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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62조(신문 등의 등록에 관한 특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62조(신문 등의 등록에 관한 특례)

신문 등의 등록에 관한 특례

제362조

제362조(신문 등의 등록에 관한 특례) 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9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24조제2항, 제28조제1항 및 제39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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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62조(신문 등의 등록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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