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등의 조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
제359조
제359조(관광지 등의 조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 「관광진흥법」 제55조, 제56조 및 제58조에도 불구하고 제150조제2항제18호에 따른 개발사업에 의하지 아니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시행, 효력상실 및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의 인허가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56조부터 제158조까지를 준용한다.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
제359조(관광지 등의 조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 「관광진흥법」 제55조, 제56조 및 제58조에도 불구하고 제150조제2항제18호에 따른 개발사업에 의하지 아니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시행, 효력상실 및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의 인허가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56조부터 제158조까지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59조(관광지 등의 조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