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에 관한 특례
제356조
제356조(체육시설의 설치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에 관한 특례) 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에 관한 특례
제356조(체육시설의 설치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에 관한 특례) 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56조(체육시설의 설치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