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평가 특례
제355조
제355조(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평가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의2에도 불구하고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사전검토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