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제351조
제351조(문화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문화예술 진흥과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이 집적된 지역 2. 군사시설 이전이 확정된 부지 및 그 주변지역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내 교양시설이 설치된 지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지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