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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49조(문화예술의 진흥)

문화예술의 진흥

제349조

제349조(문화예술의 진흥)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문화예술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과 계획 2. 문화예술활동과 문화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관련시설의 확충ㆍ정비에 관한 사항 4.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계발에 관한 사항 5. 향토문화예술의 발굴ㆍ진흥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의 교류증진과 세계화에 관한 사항 7.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 8.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의2에 따른 시ㆍ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국가는 통합특별시 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진흥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진흥계획 중 제2항제7호에 따른 사항이 반영된 부분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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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49조(문화예술의 진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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