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ㆍ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 특례
제348조
제348조(국유지ㆍ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 특례) 정부와 통합특별시장은 시장 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및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한 국유지ㆍ공유지 사용에 대한 비용을 대통령령에 따라 10년간 감면할 수 있다.
국유지ㆍ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 특례
제348조(국유지ㆍ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 특례) 정부와 통합특별시장은 시장 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및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한 국유지ㆍ공유지 사용에 대한 비용을 대통령령에 따라 10년간 감면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48조(국유지ㆍ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