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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48조(국유지ㆍ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 특례)

국유지ㆍ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 특례

제348조

제348조(국유지ㆍ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 특례) 정부와 통합특별시장은 시장 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및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한 국유지ㆍ공유지 사용에 대한 비용을 대통령령에 따라 10년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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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48조(국유지ㆍ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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