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352조
제352조(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제2항ㆍ제5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ㆍ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문화산업진흥 및 기업유치, 입주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문화산업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3. 문화산업과 신기술을 접목한 각종 사업의 진흥 4. 문화산업진흥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문화산업진흥에 필요한 각종 사업 ③ 국가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