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353조
제353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ㆍ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이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ㆍ해제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국가재정이 투입되거나 투입될 예정인 경우 2. 공공기관 또는 국가가 출연, 출자한 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또는 해제 결과를 지체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