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등의 지정에 관한 특례
제358조
제358조(관광지 등의 지정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관광진흥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전협의 없이 관광지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관광지 등의 지정에 관한 특례
제358조(관광지 등의 지정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관광진흥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전협의 없이 관광지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58조(관광지 등의 지정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