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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54조(국제미술품 거래 특례)

국제미술품 거래 특례

제354조

제354조(국제미술품 거래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글로벌 미술 시장의 거점 육성을 위하여 관할구역의 일부를 국제미술품 거래 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는 제1항에 따른 자유구역 내에서의 미술품 거래와 관련된 외국환 거래에 대하여는 신고 의무를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등 필요한 금융상의 특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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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54조(국제미술품 거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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