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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50조(지역문화 진흥거점 조성)

지역문화 진흥거점 조성

제350조

제350조(지역문화 진흥거점 조성) 통합특별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3제1항 및 제13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 전담기관을 지정ㆍ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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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50조(지역문화 진흥거점 조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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