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
제347조
제347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상점가 활성화 지원 2.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3. 주말시장의 지원 4.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ㆍ육성ㆍ해제 5. 농어민직영매장 설치 지원 6. 청년상인의 육성 7. 빈 점포의 활용 촉진 8. 상권활성화 지원 9.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10. 시장정비사업의 촉진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통합특별시 관할 시ㆍ군ㆍ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