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의 진흥에 관한 특례
제346조
제346조(민주시민교육의 진흥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전남광주지역의 역사적 특수성인 임진의병ㆍ정유의병, 동학농민혁명, 한말의병, 학생독립운동, 여수ㆍ순천10ㆍ19사건, 4ㆍ19혁명 및 5ㆍ18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호남의 의(義)로운 역사적 정체성과 헌법적 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가치를 존중하며, 평화와 인권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통합특별시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전남광주의 민주주의 역사(여수ㆍ순천10ㆍ19사건, 5ㆍ18민주화운동 등을 포함한다)와 연계한 교육자료 개발 2. 학교급별 발달 단계에 따른 체험형ㆍ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 3. 교원의 민주시민교육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연구 지원 4. 지역 유관단체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구축과 위탁사업 등 ③ 제2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정책 심의를 위하여 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으로 통합특별시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은 교육 전문가 및 지역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매년 학교별 민주시민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며,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