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교 지역거점캠퍼스의 전략산업 연계에 관한 특례
제341조
제341조(국립대학교 지역거점캠퍼스의 전략산업 연계에 관한 특례) ①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지역 전략산업 및 신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대학교의 지역거점캠퍼스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 실증 및 산학협력 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둘 수 있다. ②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국립대학교 지역거점캠퍼스의 수산ㆍ해양 관련 교육ㆍ연구 및 산업 연계를 위하여 어장, 양식장, 항만, 연안 및 해양보호구역 등과 연계한 현장실습, 시험ㆍ실증 및 재교육 과정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ㆍ연구 목적의 이용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어촌ㆍ어항법」,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특례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