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지원 수준의 보장
제338조
제338조(기존 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지원 수준의 보장) 국가는 종전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관할구역 내 대학이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받던 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관련 재정적ㆍ제도적 지원 수준을 통합특별시 설치 이후에도 유지하거나 그 이상으로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존 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지원 수준의 보장
제338조(기존 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지원 수준의 보장) 국가는 종전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관할구역 내 대학이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받던 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관련 재정적ㆍ제도적 지원 수준을 통합특별시 설치 이후에도 유지하거나 그 이상으로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38조(기존 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지원 수준의 보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