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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38조(기존 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지원 수준의 보장)

기존 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지원 수준의 보장

제338조

제338조(기존 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지원 수준의 보장) 국가는 종전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관할구역 내 대학이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받던 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관련 재정적ㆍ제도적 지원 수준을 통합특별시 설치 이후에도 유지하거나 그 이상으로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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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38조(기존 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지원 수준의 보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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