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례
제333조
제333조(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경찰관서, 교육기관 및 관련 민간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의 조직, 인력 운영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의 구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