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재단의 설치 및 운영
제331조
제331조(공공의료재단의 설치 및 운영)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에 주민의 건강 증진, 보건의료 여건 개선, 농촌 및 취약지역 의료 접근성의 실질적인 개선, 필수ㆍ공공의료 인력의 안정적ㆍ지속적 공급 체계의 구축 등 광역 의료체계 확충을 위한 공공의료재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의료재단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공공의료재단의 설치, 조직 및 운영, 관련 민간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