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및 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국가의 책무
제335조
제335조(고등교육 및 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국가균형발전 및 초광역 성장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대학을 중심으로 한 고등교육 및 지역인재 육성 체계를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대학과 지역 산업ㆍ연구기관이 연계하여 추진하는 인재양성,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창업, 일자리 창출, 공용장비 활성화 및 지역혁신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