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대학 지정 등
제339조
제339조(특성화대학 지정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내 미래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대학을 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미래신산업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의 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특성화대학 지정 등
제339조(특성화대학 지정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내 미래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대학을 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미래신산업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의 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39조(특성화대학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