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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42조(지역 전략산업 연계 학과의 글로벌 인재 유치 지원)

지역 전략산업 연계 학과의 글로벌 인재 유치 지원

제342조

제342조(지역 전략산업 연계 학과의 글로벌 인재 유치 지원)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기업 공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국제행사 개최 2. 해외 현지 취업박람회 및 정부 간 협력 등을 위한 사절단 등의 운영 3.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예산 및 지원인력의 확보 4. 그 밖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범정부 협력 지원 활동 ② 통합특별시는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취업과 연계한 교육훈련 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지역 내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구축 및 운영비 지원 3. 그 밖에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내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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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42조(지역 전략산업 연계 학과의 글로벌 인재 유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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