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 고용 지원 및 촉진
제343조
제343조(인재 고용 지원 및 촉진) ① 통합특별시장은 미래신산업 분야의 인재 유입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 대학ㆍ연구소와 기업 간의 채용 연계형 인턴십 및 현장 실습 프로그램 운영 2. 미래신산업 분야 취업 희망자에 대한 맞춤형 직업 훈련, 경력 설계 컨설팅 및 일자리 매칭 시스템 구축 3. 지역인재를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 임금 보조 또는 사회보험료 지원 4. 그 밖에 인재의 고용 촉진 및 장기 재직 유도를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통합특별시장은 지방공기업 또는 출자ㆍ출연기관 등이 시행하는 각종 사업이나 공사ㆍ물품을 구매입찰 하는 경우 지역 내 미래신산업 분야의 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한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