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인재를 위한 주거 및 정착 지원
제344조
제344조(우수 인재를 위한 주거 및 정착 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미래신산업 분야의 우수 인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에 대하여는 주택의 공급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핵심 인재에 대하여 임대주택을 일정 기간 무상 임대하는 등 주거비 지원정책을 시행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지원 시책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