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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44조(우수 인재를 위한 주거 및 정착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44조(우수 인재를 위한 주거 및 정착 지원)

우수 인재를 위한 주거 및 정착 지원

제344조

제344조(우수 인재를 위한 주거 및 정착 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미래신산업 분야의 우수 인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에 대하여는 주택의 공급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핵심 인재에 대하여 임대주택을 일정 기간 무상 임대하는 등 주거비 지원정책을 시행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지원 시책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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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44조(우수 인재를 위한 주거 및 정착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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