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및 지역 전략산업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특례
제340조
제340조(지방공기업 및 지역 전략산업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특례) ①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2.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5.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② 통합특별시장은 소외된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지방공기업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지역 전략산업에 취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학력보다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 및 지역 전략산업의 고등학교 졸업자 일자리 확충 2. 고등학교 졸업자 맞춤형 고용 지원 및 채용 확대 3. 능력 중심 채용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 4.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후 경력개발 지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기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정규직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20 이상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2. 통합특별시로부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지역 전략산업 기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조성된 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하는 기업 4. 그 밖에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른 고용 노력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기관 또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등학교 졸업자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일부 지원 2. 직업훈련 및 자격취득 비용 지원 3.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 4. 통합특별시 공공조달 입찰 시 가점 부여 5. 그 밖에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지원 ⑤ 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른 고용 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고용 실적이 우수한 기관 또는 기업을 포상할 수 있다. ⑥ 통합특별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역량 강화 및 직장 적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현장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취업 후 계속교육 및 학위취득 지원 3. 직장 내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지원 4. 고등학교와 기업 간 채용연계 협약 체결 지원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