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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37조(초광역 협력사업 및 범부처 사업 참여에 대한 불이익 배제)

초광역 협력사업 및 범부처 사업 참여에 대한 불이익 배제

제337조

제337조(초광역 협력사업 및 범부처 사업 참여에 대한 불이익 배제) ① 통합특별시의 설치로 인하여 관할구역 내 대학, 연구기관 또는 통합특별시가 국가 또는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초광역 협력사업, 범부처 사업, 공모사업 등에 참여할 때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는 해당 사업의 선정, 평가 및 지원에 있어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과 비교하여 재정지원 규모, 참여 기회 및 제도적 지위가 축소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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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37조(초광역 협력사업 및 범부처 사업 참여에 대한 불이익 배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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