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 협력사업 및 범부처 사업 참여에 대한 불이익 배제
제337조
제337조(초광역 협력사업 및 범부처 사업 참여에 대한 불이익 배제) ① 통합특별시의 설치로 인하여 관할구역 내 대학, 연구기관 또는 통합특별시가 국가 또는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초광역 협력사업, 범부처 사업, 공모사업 등에 참여할 때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는 해당 사업의 선정, 평가 및 지원에 있어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과 비교하여 재정지원 규모, 참여 기회 및 제도적 지위가 축소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