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취약지 지원에 관한 특례
제334조
제334조(응급의료 취약지 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응급의료 인력의 확보 및 교육ㆍ훈련 지원 3. 응급의료 장비 및 시설의 현대화 지원 4.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구축 및 운영 지원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에 관한 특례
제334조(응급의료 취약지 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응급의료 인력의 확보 및 교육ㆍ훈련 지원 3. 응급의료 장비 및 시설의 현대화 지원 4.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구축 및 운영 지원
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34조(응급의료 취약지 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