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부대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330조
제330조(의료법인 부대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부대사업 외에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330조(의료법인 부대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부대사업 외에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30조(의료법인 부대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