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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28조(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특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28조(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특례)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특례

제328조

제328조(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청년특화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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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28조(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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