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리ㆍ운용
제366조
제366조(통합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통합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은 통합특별시장이 관리한다. ② 민간전문가의 고용 등을 포함한 통합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매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통합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리ㆍ운용
제366조(통합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통합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은 통합특별시장이 관리한다. ② 민간전문가의 고용 등을 포함한 통합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매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66조(통합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리ㆍ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