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에 관한 특례
제365조
제365조(통합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은 통합특별시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65조(통합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에 관한 특례
제365조(통합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은 통합특별시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
인용 형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65조(통합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