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협력기금의 설치
제377조
제377조(환경보전협력기금의 설치)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환경 및 생태자원의 적극적인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보전협력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협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원은 통합특별시 귀속분으로 한정한다. 1. 「하수도법」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2.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3.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4.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5.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관계 법률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6. 통합특별시의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협력기금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