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개발계획의 수립
제373조
제373조(관광개발계획의 수립) ① 통합특별시장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통합특별시 관광개발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광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종합계획의 일부로서 수립하여야 한다. 1.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2.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ㆍ정비ㆍ보완 등에 관한 사항 5.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6. 관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광개발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