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 지정 및 개발 특례
제395조
제395조(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 지정 및 개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콘텐츠 산업 육성과 국제 관광 거점 조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및 건폐율ㆍ용적률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한류 콘텐츠 복합 공연시설 등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을 건립할 수 있으며 국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건립 등에 관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이스포츠 상설 경기장, 영상 제작 시설 등 문화산업 관련 시설을 건립할 수 있으며 국가는 건립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는 해당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내 단위개발사업지구로 보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한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