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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해상풍력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해상풍력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제2조

제2조(해상풍력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해상풍력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상풍력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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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해상풍력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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