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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민관협의회 협의사항에 대한 분쟁의 조정 요청)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민관협의회 협의사항에 대한 분쟁의 조정 요청)

민관협의회 협의사항에 대한 분쟁의 조정 요청

제4조

제4조(민관협의회 협의사항에 대한 분쟁의 조정 요청)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분쟁의 조정을 요청하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민관협의회 협의사항 분쟁조정신청서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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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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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민관협의회 협의사항에 대한 분쟁의 조정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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