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평가준비서 등
제7조
제7조(환경성평가준비서 등) ① 영 제20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성평가준비서"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된 환경성평가준비서를 말한다. 1. 환경성평가 대상사업의 목적 및 개요 2. 환경성평가 대상지역 설정 3. 토지이용계획안 4. 환경성평가 대상사업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지역 개황 5. 환경성평가의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 등(이하 이 조에서 "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의 설정 방안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평가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평가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평가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평가협의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평가협의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평가협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영 제21조제1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성평가서"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된 환경성평가서를 말한다. 1. 요약문 2. 환경성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3. 평가항목등의 결정 내용 4. 환경성평가 대상사업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지역 개황 5. 평가 항목별 조사 내용(조사 내용에 따른 환경영향 예측 사항을 포함한다) 및 평가 결과 6.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7. 불가피한 환경영향 및 이에 대한 대책 8. 환경영향에 대한 대안 설정 및 이에 대한 평가 9. 종합평가 및 결론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항목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환경성평가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