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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등)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등

제9조

제9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등)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신청하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발사업 준공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검사확인증(판정이 합격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발사업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용하려는 발전시설 및 설비의 완성단계 도면 및 공정현황 2. 사용하려는 발전시설 및 설비의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공사감리자 의견서 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서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검사확인증(판정이 합격인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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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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