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12조
제12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제5항에 따른 환경성평가서에 포함되는 항목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규제의 재검토
제12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제5항에 따른 환경성평가서에 포함되는 항목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인용 형식「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