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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상담)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상담)

상담

제4조

제4조(상담) ① 전담조직의 장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상담을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전담조직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상담 결과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전산망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상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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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상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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