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 등)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 등)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 등
제5조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 등)
① 전담조직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를 안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
2. 지원대상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의 종류ㆍ내용 및 신청 절차
3. 사례관리 계획의 수립 및 종결에 관한 사항
② 전담조직의 장은 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 전자우편 등 신청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