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돌봄비
제8조
제8조(자기돌봄비)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자기돌봄비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자기돌봄비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인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2. 위임장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