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전문기관 인증)

전문기관 인증

제12조

제12조(전문기관 인증) ① 법 제26조제2항 및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경영계획 및 실적 2.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및 조직 역량 확보 실적 3.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프로그램의 계획 수립 및 운영 실적 ② 영 제21조제4항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 인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전문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인증서(인증서를 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재발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인증의 표시 방법은 별표 3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전문기관 인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