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관 인증
제12조
제12조(전문기관 인증) ① 법 제26조제2항 및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경영계획 및 실적 2.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및 조직 역량 확보 실적 3.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프로그램의 계획 수립 및 운영 실적 ② 영 제21조제4항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 인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전문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인증서(인증서를 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재발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인증의 표시 방법은 별표 3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