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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수당 등)

수당 등

제12조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특별위원회ㆍ자문단의 위원 및 구성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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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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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수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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