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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철강산업의 범위)

철강산업의 범위

제2조

제2조(철강산업의 범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금속 공업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제철, 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 2. 철강 압연, 압출 및 연신(延伸) 제품 제조업 3. 철강관 제조업 4.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 강재 제조업 5. 그 밖에 철강 관련 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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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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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철강산업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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