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철강 인증기관 지정신청 등
제7조
제7조(저탄소철강 인증기관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저탄소철강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인증기관 지정 심사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③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