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저탄소철강 인증신청 등)

저탄소철강 인증신청 등

제6조

제6조(저탄소철강 인증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저탄소철강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저탄소철강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증운영기관(이하 "인증운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저탄소철강 생산공정 확인신청서 및 신청기술설명서 2. 생산증명서 또는 품질검사증명서 등 저탄소철강제품의 생산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명서 ③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저탄소철강 인증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