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제8조
제8조(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철강의 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ㆍ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문서 관리 주체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1. 저탄소철강 인증 신청 서류 사본
2. 저탄소철강 인증 제품의 거래에 관한 자료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저탄소철강 인증 신청 서류 등 인증 심사에 관한 문서를 비치ㆍ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문서 관리 주체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