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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철강산업 특성화대학등 지정신청 등)

철강산업 특성화대학등 지정신청 등

제12조

제12조(철강산업 특성화대학등 지정신청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철강산업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특성화대학등"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철강산업 특성화대학등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철강산업 특성화대학등 지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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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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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철강산업 특성화대학등 지정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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