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특성화대학등 지정신청 등
제12조
제12조(철강산업 특성화대학등 지정신청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철강산업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특성화대학등"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철강산업 특성화대학등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철강산업 특성화대학등 지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