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무
제3조
제3조(임무) ① 보안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군사보안(「국방방첩본부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방 사이버보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관련 대책의 수립 또는 지원(보안지원단이 아닌 기관에서 수립한 군 관련 보안대책의 지원을 포함한다) 2. 군사보안에 관한 연구ㆍ지원. 다만, 「국방방첩본부령」 제3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방위사업청에 대한 방위사업 관련 군사보안에 관한 지원은 제외한다. 3. 「보안업무규정」 제39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원, 문서, 자재, 시설, 지역 및 장비 등에 대한 보안감사 4. 「보안업무규정」 제40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보통신수단 및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정보통신보안감사 5. 「보안업무규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한 신원조사 업무(군사보안에 관련된 인원의 신원조사 업무로 한정한다)의 처리 6. 「보안업무규정」 제4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한 군사보안 대상의 보안측정 및 보안사고 조사의 처리 7.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국방 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 지원 8.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인ㆍ군무원, 시설 및 문서 등에 관한 군사보안 업무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군사보안에 관한 연구ㆍ지원의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신원조사에 관한 업무 범위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보안업무규정」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