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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보안지원단령 제8조(하부조직과 그 분장업무)

하부조직과 그 분장업무

제8조

제8조(하부조직과 그 분장업무) ① 보안지원단에 필요한 부서, 부대 및 기관을 두되, 그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보안지원단 소속 부대장 및 기관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 부대원 및 기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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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방보안지원단령」 제8조(하부조직과 그 분장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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